주식 명의 신탁 기업의 미래는?
주식 명의 신탁 기업의 미래는? 안녕하세요 ^^ 중소기업 상담 전문가 이상길 팀장입니다.
법인 대표님, 오랜 고민, 주식명의신탁 내용을 알려드리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명의신탁이 미래 기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세당국은 주식명의신탁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식변동내역을 감시하고, 탈세 및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은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 설립해 실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명의신탁이 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요건에 발기인 수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타인 명의)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식명의신탁이 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요건에 발기인 수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타인 명의)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회피, 상속재산 누락 등의 명목으로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회피, 상속재산 누락 등의 명목으로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과 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일정 수준의 발기인 수를 요구한 법률을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가 있습니다.명의신탁의 경우 CEO의 유고나 수탁자의 변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어 명의신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주식명의신탁의 문제점 주식명의신탁이 발생하는 이유는?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
과정주주 방지를 위해 타인 명의 활용
※ 주식명의신탁이란?실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주식명의신탁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1.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법인 대표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 매출과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결우 명의수탁자의 변심 가능성이 높습니다.2. 사망으로 인한 재산권 상속인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따라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4. 명의신탁 입증의 어려운 긴 시간이 흘렀을 결우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 제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이란?실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주식명의신탁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1.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법인 대표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 매출과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결우 명의수탁자의 변심 가능성이 높습니다.2. 사망으로 인한 재산권 상속인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따라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4. 명의신탁 입증의 어려운 긴 시간이 흘렀을 결우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 제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주식명의신탁 해결방법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고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의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돼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보유, 환원의 모든 순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신청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비즈파트너스 이상길 팀장 010-8508-8876 부재 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비즈파트너스 이상길 팀장 010-8508-8876 부재 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비즈파트너스 이상길 팀장 010-8508-8876 부재 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비즈파트너스 이상길 팀장 010-8508-8876 부재 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